법인세 세무조정으로 인해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처분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위 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사업자나 종교단체 등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