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지출한 음식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항 내 음식점 등에서 식사하고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소비성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식사 후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임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