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주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외주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재화의 이전이 아닌 가공을 위한 일시적인 이동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공이 완료된 후 수탁자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가공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가공비(공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가공 과정에서 별도의 자재를 추가로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가 포함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수출 거래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에 따른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