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회계처리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에 관한 세무·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환율 하락으로 인해 외화차입금의 원화 환산액이 감소했다면, 장부상 부채를 줄이고 그 차액만큼을 외화환산이익(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상 외화차입금의 장부가액은 감소한 상태로 기초로 이월됩니다.
상환 시점의 환율이 상승하여 실제 상환액(원화)이 기초로 이월된 장부가액보다 커졌다면, 그 차액은 외환차손(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과거 결산 시 인식했던 외화환산이익을 직접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시점의 실현된 손익으로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외환차손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는 외화부채의 실질적인 가치 변동을 기간별로 나누어 인식하는 과정이며, 세무상으로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귀속시킵니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매 결산기 평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사가 적용 중인 평가방법(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평가 여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