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상반기(1월~6월)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마쳤더라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실적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신고·납부한 예정신고세액은 공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