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은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액이 징수됩니다.
환급 제도는 사후면세제도의 성격으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개업한 사업자가 1월에 결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무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도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