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반드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자기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조정 대상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등을 말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도 외부조정 대상사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