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각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는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수월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되면 대표자 본인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대표자는 동일인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보수월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 합산 및 정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신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본인의 사업장 통합 관리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