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일인 2월 4일 이전에 발생한 1월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기: 1월 1일~6월 30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7월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개업 전 지출한 1월분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지출 건들이 적격증빙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