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법인이 자산별·업종별로 정해진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유리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신고를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