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장 CCTV 서비스 이용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업무상 사용한 용달차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 종결 후 장해 등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