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