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 코드와 세세분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75%에서 96% 사이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비율을 따르며, 주요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업종 코드와 해당 연도의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