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수취하신 종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제 날짜인 2월 5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입력할 경우 추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반영하여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월분 임대료에 대해 1월 31일자로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1월 3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