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마켓데이 행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해 드린 점에 대해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세법상 복리후생비는 학원의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원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데이 행사 비용이나 시상품 구입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실무적으로 혼용되는 사례를 언급한 것이나, 세법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 대상 행사는 임직원 복지와 무관하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