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은 각 보험의 사유와 요건에 따라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증빙 서류는 사유별로 상이하므로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