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직위나 명칭이라는 형식적 요소를 넘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들은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조직도, 위임전결 규정, 급여 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회사의 규모, 사업의 특성, 임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