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계결정을 할 수는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추계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