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신청 시 법무부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체 양식을 사용할 경우 비자 발급이 불허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에는 고용허가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E-7 비자는 전문인력의 고용 필요성과 근로조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비자이므로, 표준 양식에 포함된 필수 기재 사항(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이 누락되거나 형식이 다를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신청은 서류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 양식 사용을 고집하기보다는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한 불허 사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