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등기이사라는 형식적 지위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가 중요하므로, 등기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거나 업무집행권 없이 명목상으로만 등재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다른 사업장의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등기이사 등재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및 퇴직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이사로 등재된 법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