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