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사업주가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사업주가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7. 14.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사업주의 날인은 법적 요건이 아닌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비협조 시 대응 절차
날인 거부 사유서 작성: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별도로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사유서에는 날인을 요청한 일시, 거부 사실, 거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 직접 제출: 신청서와 사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십시오. 공단은 사업주 날인이 없더라도 신청서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단 조사 및 사실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조회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 확보 및 주의사항
기록 남기기: 사업주에게 날인을 요청할 때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십시오. 이는 추후 공단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비협조를 소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증빙 자료 준비: 사업주 날인이 없으면 공단의 자체 조사 비중이 높아지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최초 진료 소견서 등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조력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단은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