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인의 비용(손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을 받은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도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건물 취득 시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