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무상취득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가기간 내에 해당 가액이 없다면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