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보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상 정해진 별도의 국가 자격 요건은 없으나,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사는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므로, 아르바이트 채용 시에도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사용 능력, 기초적인 회계 지식,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될 수 있으며, 세무대리 업무의 특성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