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경우, 회계상 취득원가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은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서류이므로, 실제 물품 대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원칙
취득원가 산정: 실제 물품 대금(송장 금액)에 관세, 운임, 보험료, 통관수수료 등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재고자산(상품 또는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입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그대로 재고자산 원가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부가가치세액만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액 발생 시: 실제 거래가격과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관세법상 가산요소 누락이나 거래조건 변경 등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액이 신고가격보다 크다면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신고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라면 관세법상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 절차
미착품 계정 활용: 수입 물품이 선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입고 전까지는 '미착품'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을 집계합니다.
부대비용 합산: 관세사 정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 관세, 통관수수료, 운반비 등을 미착품 원가에 가산합니다.
입고 시 대체: 물품이 창고에 입고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에 미착품 계정을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단순 착오인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정인지에 따라 세무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차액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증빙을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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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