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함께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자격 취득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