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본인의 비용(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