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항공권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거나,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닷컴 등 여행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항공권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으로 조회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회된 금액 중 불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항공권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장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비용)로 처리하여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비용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