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만을 근거로 매출을 인식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인보이스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증빙의 종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질적인 공급가액이라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 인식 및 관련 합계표 제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