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내의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자금에 대해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에게 공제 혜택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세대원은 동일한 주택자금에 대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 근로자는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각 공제 항목별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