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작성일자인 6월 30일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별도의 가산세(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금액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6월 30일로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