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할 때는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와 사후관리 의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병이 적격합병 요건(사업목적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승계)을 모두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합병매수차손익을 계상하고 5년간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2년(근로자 수 유지 요건은 3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승계받은 결손금 공제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법률적·세무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부채 평가와 세무조정사항 승계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