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지출액을 보전받는 성격이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되,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았거나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