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결제 당시 해당 식당이 간이과세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의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대가의 0.5%를 공제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시점의 사업자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20일은 해당 식당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이므로, 당시의 사업자 유형인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를 전액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사가 해당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았다면,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따라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