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분은 전액 공제, 면세사업 관련분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