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임대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포함하거나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하시는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