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기존 월급날이 10일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