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을 사업상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용 처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과세사업 관련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제받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지출액 전액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