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사은품으로 협찬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수익(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고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에 필요한 유심 구매 비용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업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주)풀무원푸드앤컬처 직원이 공항에서 출장을 위해 구입한 생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