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행을 위해 해외 출장 중 구매한 유심(USIM)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해외 출장 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통신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와 혼용된 지출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로 판단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