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출장 중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한 생수는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 업무 수행을 위해 구입한 생수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결제 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