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4~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임금 감소 등)을 수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