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장부 기장 및 구분경리 의무
기장 의무: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이어야 합니다.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해야 합니다.
2. 미이행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계 신고 시 불이익: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각종 세액은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증명서류 보존: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는 비치·보존해야 하며, 전산처리된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된 것도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