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반영한 '선납세금'은 법인이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선납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셨으나 세무조정계산서상에 반영되어 있다면, 다음 항목들을 통해 해당 금액의 성격과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실제 납부한 사실이 없는 금액이라면, 이는 세무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반영한 것이 되어 추후 세무서로부터 경정 고지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함께 해당 금액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