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에서 세무 처리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상품권 판매 자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이 실제 물품이나 용역과 교환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며, 공급시기에 맞춰 매출을 인식하고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증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혹은 실제 물품 교환 시점의 공급가액 산정 등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