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는 매년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건설업은 공사가 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자로 봅니다.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 현장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일 뿐,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가입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