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공사로 판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면세 대상은 법령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 성격의 공사로 보아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저하게 높이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단순한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인지에 따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자체는 과세 대상 용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