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영수증이 없더라도 해당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법적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하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별도의 영수증 없이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