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단기금융자산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자산은 예외적으로 매입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